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14 14:55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8)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8)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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