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4.02.14 16:48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씨의 친형 부부에 대해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씨의 친형 부부에 대해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기획사 자금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수홍씨의 개인자금을 사적 유용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 등 자금 20억원 상당을 회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등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으로 개인적인 소비와 부모 생활비까지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박씨)은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복리후생비 지출 규정이 없고 회계장부상 복리후생비 항목에 법인카드 사용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연예기획사 메디아붐 자금이 아파트 관리비,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잘못됐다고 봤다. 단 회사 자금을 개인 중도금 채무 납부, 개인 부동산 등기 납부 등에 사용한 점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수홍과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씨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박수홍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렸다고 보고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번 선고와 별개로 박수홍은 이들 부부에 대해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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