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2.14 17:04
"배씨 1심·항소심 선고 결과 면밀 검토…기부행위 공모 혐의 인정돼"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14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 배경에 대해 "오늘 수원고법이 김 씨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배모 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검찰은 배 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부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김 씨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공범인 배 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배 씨에 대한 공소 제기에 따라 시효정지된 김 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게 된다"며 "공소시효 완성 전 김 씨를 기소하게 된 것으로,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수원고법 형사 3-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변화가 없고,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으면 (판결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모두 참작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배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국회의원 배우자 등 당 관련 인사와의 자리에서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