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2.14 17:04

"배씨 1심·항소심 선고 결과 면밀 검토…기부행위 공모 혐의 인정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022년 8월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022년 8월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14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 배경에 대해 "오늘 수원고법이 김 씨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배모 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검찰은 배 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부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김 씨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공범인 배 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배 씨에 대한 공소 제기에 따라 시효정지된 김 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게 된다"며 "공소시효 완성 전 김 씨를 기소하게 된 것으로,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수원고법 형사 3-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변화가 없고,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으면 (판결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모두 참작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배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국회의원 배우자 등 당 관련 인사와의 자리에서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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