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14 17:56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시켜 달라"

14일 경기도 수원메쎄에서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와 중소기업인 4000여명이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14일 경기도 수원메쎄에서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와 중소기업인 4000여명이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중소기업인 4000여명이 집결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법 유예를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83만 영세 건설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은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영세 건설사는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고 한다"며 "중대재해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현장애로 발언을 위해 참석한 기업인은 "나도 대표지만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한다.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며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중소건설업체의 한 안전관리자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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