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4.02.15 14:00

"포털 뉴스 검색 노출 정책 일방적 변경, 약관법 위반"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며 지난달 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를 막아달라며 지난달 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사가 주축이 된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5일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제의 유현근 변호사는 "그동안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 간의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약관 심사 신청서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설립해 제휴 요건과 평가 방법을 상세히 정하는 등 다수 인터넷 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인터넷 신문사들에게 적용시켜 왔다"며 "2019년부터 카카오다음은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 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신문사들은 이러한 약관이 매우 불리한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에 대해서도 "별도의 약관을 제정해 시행 중인 정책과 제재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심사 규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범대위는 설명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 신문사가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 2차 심문기일인 13일 재판정에서도 카카오다음 측 변호인은 "포털과 인터넷 신문의 뉴스 검색 제휴 관련 규정에 인터넷 신문사의 의무 조항만 존재하고 포털의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카카오가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뉴스 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이용자들이 별도로 설정을 변경해야만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범대위는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정이 약관법 제6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호 등을 위반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양면 시장의 이점을 누려온 포털은 서비스 초기엔 온갖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끌어들이다가 독과점 지위를 얻고 나면 태도를 돌변해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소비자에게도 일방적인 이용 요금 인상과 혜택 축소 등 갑질을 해 왔다"며 "이번 약관심사 청구가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포털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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