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4.02.15 17:04

퇴직공무원 포함한 전·현직 국·과장 증인 신문·참고인 진술…수의계약 부적정 등 지적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박희정)’가 15일 제6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박희정)’가 15일 제6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박희정)’는 15일 제6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열어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이날 행정사무조사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1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근거로 시유재산 매각업무 관련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전·현직 국·과장, 인사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등 관련 공무원 9명을 증인 및 참고인, 관계공무원으로 출석시켰다. 

의사진행은 기밀 누설 방지 등의 사유로 조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사위는 이날 ▲시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부적정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사전절차 미이행 및 결재 과정의 문제점 ▲실효성 있는 감사계획 수립 및 강력한 징계기준 마련 ▲인사, 기록물, 공인관리 부실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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