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15 17:35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지난해 493건에 달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적발액수는 700억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SFDS는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건을 탐지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 동안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점검해 493건에서 699억8000만원을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이번 적발 실적은 2018년 8월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최대규모이다.

일부 사례를 보면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인 주류 판매업에서 약 30만원을 심야시간대에 집행하거나, 동일한 기간에 두 곳(보조사업, 타 연구사업)에서 참여인력으로 인건비 1200만원을 중복해 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또 보조사업자 대표자 본인이 대표인 업체를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건설 시설비 8억원을 집행했거나, 시설물 관리 용역 발주 관련해 보조사업자와 낙찰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계약금액 70억원을 적발했다.

적발된 건은 소관 부처에서 필요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시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단 일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제재조치 등 철처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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