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2.16 16:02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19일 열리는 재판에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준비기일로 진행됐다.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법관 정기 인사로 담당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바뀌면서 공판 갱신절차가 필수로 진행돼야 한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12일 두차례로 끝내고, 일주일 뒤인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곧바로 이어가기로 했다. 김동현 부장판사가 유임함에 따라 갱신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또 다른 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관련 증인인 만큼 변론 분리를 통해 불출석을 요구했다. 4월 10일 총선이 가까워진 만큼 현실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허했다. 재판부는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니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분리는 부적절하다"며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대표 측이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이지만, 오히려 저희가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분리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유 전 본부장의 증인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만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재판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다른 2개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는 내달 8일과 22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다음 기일에서는 재판장이 한성진 부장판사로 교체되면서 공판갱신절차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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