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4.02.18 09:32

3개 상임위서 활약…‘스토킹처벌법’ 22년 만에 통과·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앞장
김 “주민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 펼쳐 좋은 평가”

김정재 의원. (사진제공=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의원. (사진제공=김정재 의원실)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4년 종합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정재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8년 연속으로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21대 국회 4년을 종합 평가한 성적표인 ‘헌정대상’을 20대 국회에 이어 연속 수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김정재 의원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활약을 펼쳤다.

산자중기위에서는 급격하게 변경한 에너지정책으로 발생한 각종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중소기업이 대기업 납품 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납품단가 원동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여가위 간사로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갖고, 지난 1999년 첫 발의 후 임기만료폐기를 반복해왔던 ‘스토킹처벌법’을 22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첨예하게 대립하던 전세사기 특별법을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섰다. 또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해결에도 힘을 보탰다.

김정재 의원은 “초선 4년에 이어 재년 4년의 의정활동도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주민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쳤기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33년간 사법·입법 감시활동으로 권위를 인정받아온 시민단체로 이번 제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엄정하게 평가해 상위 25%, 국회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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