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2.19 14:3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 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하여 나무를 죽게 하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이다.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66ha)를 병행 실시해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신둔면, 마장면, 백사면, 호법면, 동지역 등 40개 리·동이다.

이 지역은 소나무류(소나무·잣나무·섬잣나무·해송)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지만,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했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해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등에 한정해 이동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 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생상확인 신청서를 신청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입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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