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0 09:53

노무법인 '브로커' 정황 확인…이정식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20일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KTV 유튜브)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20일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KTV 유튜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이 의심되는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액수로는 113억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023년 11월 1~12월 29일) 및 '노무법인 점검'(2024년 1월 18~29일)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일부 산재환자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원을 지급받고 수임료로 1500만원(30%)을 노무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다.

또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했고, 이 중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며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라고 말했다. 또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으로,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산재보험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 1월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산재보험 제도가 진정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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