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4.02.20 12:58
경산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산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경산시가 경유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

조기폐차 사업 규모는 2400여 대, 60억원으로 4·5등급 경유 자동차, 도로용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4등급 경유차량 중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신청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폐차 기본지원금에 1·2등급 신차 및 중고차(경유차 제외)를 구매하면 추가지원금도 지급된다.

신청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접수, 선정, 절차 안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보조금 지급 업무는 경산시가 역할 분담해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개별문자가 발송되고, 선정 후 2개월 이내 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폐차를 진행하면 된다.

김재홍 환경과장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해 대기 환경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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