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2.20 14:44
광명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광명시는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지원을 전체 공제 상품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전년 대비 약 5400만원 증액한 1억5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해 지역 내 어린이집 184개소, 보육직원 1655명, 아동 5634명에 대한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전체 상품 가입을 통해 영유아 생명·신체,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화재·풍수해 지원, 보육교직원 상해, 진단비·위로금 등을 보상하며, 특히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시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확대로 종합적인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 체계를 구축해 더 촘촘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개선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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