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0 17:0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의 표준화를 다루는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가 내년부터 국가별로 선택적으로 도입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는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했다.

이전가격지침은 다국적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전가격에서 비롯된 조세문제를 예방하고 관련 세제를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지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전가격지침을 국내세법에 반영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디지털세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이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필라1 어마운트B는 다국적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적용대상은 유형상품 도매업을 영위하며, 사업 관련 위험(신용위험 등)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국내 수입 재판매업자다.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한 개 이상의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국내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이며, 위탁판매업자·판매대리인도 포함한다.

다만 독특하고 가치있는 기여를 하는 경우, 원재료·디지털 재화 유통 및 서비스업 영위하는 경우, 소매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 초과하는 경우 등을 하나 이상 충족하면 적용에서 제외한다.

IF는 어마운트B의 시행을 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A(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부의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에 재배분) 발효 시 모든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2단계로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IF는 1단계 선택적 시행에 적용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으며, 합의 내용을 OECD 이전가격지침 제4장 '이전가격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의 부록으로 반영했다. 다만 IF 회원국 중 인도는 정성평가 도입 등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 3월 말까지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이전가격지침에 포함된 1단계 어마운트B는 주로 이전가격 과세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과세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각국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도입 이전이라도 어마운트B 1단계를 도입한 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어마운트B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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