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2.20 17:59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7층 추모공원 추모탑 (사진=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유튜브 캡처)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7층 추모공원 추모탑 (사진=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수령한데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히타치조선의 사안에 관해 이번에 원고 측의 신청에 의거해 동사가 넣어뒀던 공탁금이 압류돼 원고 측에 인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이것은 일한(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한다"며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또 "본 건은 공탁금이 법원에 납부돼 있었던 점에서 특수하다"며 "지난해 3월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근거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야시 관방장관은 "일한 간 존재하는 여러 현안에 대해 계속해서 적절히 관리하고 상대방과 긴밀히 소통해야 하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의거해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고 했다.

이번 피해자 공탁금 수령과 관련 한국 측에게 항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의 엄중한 항의의 의의를 한국 정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씨 측은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금했다.

앞서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한 것이다.

히타치조선은 2019년 1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하자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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