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2.21 10:53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요청…'이태원 특위', 공정중립적 방향 재조정"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수도권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며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이라며 "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한다. 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 이태원참사특별법 합의도 요청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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