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2.21 12:21
(자료제공=과기정통부)
(자료제공=과기정통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건물 같은 실내 시설의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품질 평가를 강화한다. 표본 중 실내 시설의 비중을 지난해 26%에서 올해 40%로 크게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통신 서비스 이용가능지역(커버리지) 점검과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통신 품질평가는 1999년부터 매년 이뤄지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5G 평가는 그동안 실외 위주로 이뤄져 통신 음영지역이 많은 실내에서의 품질을 충분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표본 중 실내 시설의 비중을 지난해 26%에서 올해 40%로 크게 늘린다. 기지국, 중계기 등 5G 무선국을 설치하지 않아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건물 위주로 실내 표본을 정할 방침이다.

재점검은 미흡지역은 물론 기존에 평가를 거친 곳에서도 이뤄진다. 지난해 5G 품질 미흡 지역은 LG유플러스 13개소, SK텔레콤 10개소, KT 9개소, 5G 접속 미흡 시설은 KT 28개소, SK텔레콤 17개소, LG유플러스 15개소로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시범 평가를 시작한 농어촌 5G 공동망의 품질 평가지역도 30개에서 45개 읍·면으로 확대된다. 농어촌 커버리지 점검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용자 상시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속도측정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과금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올해는 실내 시설의 5G 품질 평가를 대폭 강화해 통신사가 실내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용자도 속도측정 앱이나 인터넷 품질측정 사이트를 통해 품질 측정에 많이 참여하여 이용자 상시평가가 보다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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