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2.21 13:22

단통법 폐지 이전 시행령 개정 추진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한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자 간의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뜻에서 2014년 탄생했다.

이런 취지와는 달리 시행된뒤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최근 발표됐다. 다만 김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단통법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고 대통령실도 설명한 바 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일진다이아몬드가 제출한 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과 관련해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3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뒤 방통위 의결을 거치게 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