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1 13:46
(사진=뉴스웍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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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편의점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업계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마트24는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받은 후 스스로도 해당점에서 직전 3개간 심야시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가맹점을 담당하는 영업직원이 점주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검토의견도 받았지만 불허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다. 

또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포의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단순 명의변경 시에는 통상 교육 및 점포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으며 행정비용 및 서면 교부 등에 실비만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했는데,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에 대해 재발이 없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통해 자신의 부담 비율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서 과태료 부과로 법이 개정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경고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되,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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