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2.21 14:11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안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 이탈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공공의료기관을 동원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성남시의료원은 진료 시간을 평일 2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오전 진료 시행을 비롯해 매일 전문의 당직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성남시 보건소는 ‘심각’ 경보 단계가 유지되고 개원의가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경우, 평일 진료를 2시간 연장한다.

아울러 응급의료 분야의 비상 진료 대책을 위해 민간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비상진료체계로 운영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재난의료지원팀과 재난의료 지원 차량 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AI·IoT 기술 적용 1260명 어르신 건강관리

성남시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1260명 어르신에게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난해 900명에 이어 올해 2년 차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3억원(국비 50% 포함)이 투입되며 블루투스 연동 건강측정기기인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측정기와 화면형 스피커 등을 대상자에게 배부한 뒤 보건소 담당 간호사가 6개월간 건강관리 전용 앱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대상은 허약·만성질환 관리나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성남시민이며,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이폰 사용자나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자에게는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세끼 챙겨 먹기, 매일 걷기, 제때 약 먹기, 매일 혈압 재기 등의 건강 미션을 부여하고 보건소 간호사가 앱을 통해 담당 어르신이 건강미션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 시 전화로 독려한다.

성공한 사람엔 월 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2년 연속 선정

성남시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2억2000만원(국비 1억2000만원 포함)을 투입해 오는 3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장애인과 가족 등 500여 명 규모의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 과정, 수화 통역사 자격시험 과정, 목공지도사 2급 자격증 과정, 뇌병변장애인 가족의 문화 체험, 가족합창단 뮤지컬,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라벨링, 퍼포먼스 미술 동아리 등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13곳에서 운영하며, 다음 달부터 기관·단체별 참여자 모집 절차가 진행된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성남시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받을 기업을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이며, 기간 내 신청 서류를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운영할 시 월 임차비의 80% 이내(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지원규모는 6개 기업 내외이며 사업비는 총 1500만원이다.

지원대상 기업의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당 최대 1명까지 가능하다.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은 선정 심사 시 가산점이 있으며, 신규 인력(신청 시 3년 미만 근무자)이나 청년 노동자(만 34세 이하)가 기숙사 이용 시 우선 선정된다.

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가 관외에 소재하더라도 근무지와의 거리가 10㎞ 이내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 및 기타 지원 조건은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임차비'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성남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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