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2.21 14:13

SH공사, JTBC 19일 '사용처 확인 못한 괸리비 50억' 보도 해명

SH공사 전경. (사진제공=SH공사)
SH공사 전경. (사진제공=SH공사)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관리비를 3년 동안 공개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는 JTBC의 지난 19일 보도에 대해 "남산타운 아파트의 관리비는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관리비고지서와 함께 '관리비부과내역서'를 입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매달 관리비 부과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고 20일 해명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2024년 관리사무소 직원 임금을 주민 동의 없이 인상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2024년 1월 9일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조정 동의여부에 대한 안내문을 입주민들에게 안내하고, 관리규약 제26조 2항 2호에 의거 임차인 대표회의 미구성에 따라 전체 입주민등의 과반수 찬성(동의율 54.8%)과 적정성여부를 SH공사와 협의 후 5% 임금 인상을 시행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남산타운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 등은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2021년부터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 상태"라고 말했다.

'관리사무소가 경비용역과 재활용품 수거용역 입찰 등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선 "각종 용역계약은 관리규약과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규정과 절차대로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는 경우 보통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처 시행해 왔던 것이 사실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단지관리를 위해 필수불가결하거나 반복적인 업무는 관리주체의 결정으로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관리규약에 규정돼 있어 투명하게 k-apt 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을 진행했고 입찰 시 통장들에게 입찰과정에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관리사무소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엔 "임대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관리규약 제46조에 의거 임차인 과반수의 결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부담"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SH공사는 2년에 한번 아파트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 1인, 주택관리사 1인)을 포함해 지도점검을 시행해 주택관리업자(관리주체)를 평가하고 있고, 남산타운 아파트는 임차인들의 관리 실태조사와 회계감사 등에 대한 민원으로 외부전문가 2명(공인회계사 1명, 주택관리사 1명)을 선정해 전반적인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2022년 9월19일~2022년 9월27일)했고 관리비 비리, 횡령 등 특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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