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4.02.21 16:51

국토법안소위 위원장으로 법안 통과 이끌어…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 상향 법안도 통과

김정재 의원. (사진제공=김정재 의원실)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위원장 김정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현실적인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가지 여야의 일정이 있고 의원들의 지역마다 사정이 있어서 아직 전체회의 일정은 못 잡았지만 오는 29일(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정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