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4.02.21 17:53

최재필 의원,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최영기 의원, 부동산가격공시위 설치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성룡 의원,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김종우 의원,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 (사진제공=경주시의회)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 (사진제공=경주시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에 주소를 둔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경주시의회 이동협 부의장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발의됐으며 ▲목적 및 적용범위 ▲타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동협 부의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배달종사자는 일반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필 경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경주시의회)
최재필 경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최재필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주시에 거주 중인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은 지원사업,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포상, 권익 증진을 위한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필 의원은 “일본의 압제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고 러시아 및 구소련연방에 거주하게 된 고려인 동포는 현재 50만명에 달하고, 법무부관리 외국인 밀집지역 중 한 곳인 경주시도 다수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며 “해외 거주 고려인 동포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경주시도 관내 거주하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영기 경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경주시의회)
최영기 경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 부동산가격공시위 설치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최영기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불일치한 조문에 대한 수정 및 삭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수정 및 정비 등이 골자다.

최영기 의원은 “현 조례는 회의내용의 비공표 규정 등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있고 어려운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시민이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성룡 경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경주시의회)
정성룡 경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경주시의회)

정성룡 의원,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 시민의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정성룡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한 경주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근거해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시책의 추진 및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성룡 의원은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며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시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우 경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경주시의회)
김종우 경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경주시의회)

김종우 의원,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종우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독사는 연령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으나 2017년 제정된 '경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지원대상을 ‘홀로 사는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신설되는 조례안에서는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1인 가구’에서 ‘다인 가구’로, ‘노인’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게 되며, 기존의 '경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김종우 의원은 “최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해 고독사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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