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4.02.22 09:26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출처=트위터 @stablekwon)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출처=트위터 @stablekwon)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된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에 송환 결정이 나왔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2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이날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매체는 법원이 권 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 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도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송환국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 

로디치 변호사는 그러면서 권 씨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원이 순수하게 법률에 근거해 송환국을 결정한다면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 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 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