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2 13:17
(사진=뉴스웍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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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쿠팡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CPLB(쿠팡의 PB사업 담당)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및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이 기간 쿠팡 및 CPLB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이며, 발주금액은 약 1134억원이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의 PB상품 납품단가가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했지만,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으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 등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게 되는데, 이는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약화시킨다고 봤다.

허위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거래관계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되고,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로서는 발주서에 기재된 단가가 실제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설령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발주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 등을 모색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준수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 및 CPLB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800만원(쿠팡 4900만원, CPLB 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는 다른 허위의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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