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2 13:46
김기문(가운데) 중기중앙회장이 22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처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가운데) 중기중앙회장이 22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처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적용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추진키로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근로자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업하는 사람들이 왜 모르겠느냐"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다.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것이 가장 못된 독소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가 벌어질 경우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단체가 헌법소원을 내자고 했다"며 "노동 전문 변호사와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라 중소기업단체와 협의해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9일 국회 본회의가 있는 만큼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처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겠다"며 "유예가 무산되면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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