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8.05 11:18

[뉴스웍스=최재필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범위 한도를 음식물과 선물에 한해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결의안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과 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 시행령은 2003년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등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후 소비자 물가는 40.6%, 농축산물 물가는 56.3% 상승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들면서 농수산업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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