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4.02.22 18:12
갤럭시 S22 보라 퍼플. (사진제공=삼성전자)
'갤럭시 S22' 보라 퍼플.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의도적으로 스마트폰 발열을 막기 위해 '갤럭시 S22' 성능을 낮췄다'며 사용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삼성전자 측이 "해당 건은 애플의 성능 저하 관련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심리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준비에서 "전원 꺼짐 방지를 위해 모든 사용자의 중앙처리장치(CPU) 성능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설치한 애플 사건 판결과 이 건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특정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에 한해 앱 실행 환경에서 만 문제가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GOS(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기능이 스마트폰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성능 테스트 결과 부풀렸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기만적 광고를 통해 스마트폰 성능을 과장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특정 앱을 실행했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자 1882명으로 구성된 원고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성능이 일괄 제한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며 "이를 은폐·누락한 것은 기만적 표시 광고"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에서 앱 실행을 입증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기만적 표시 광고 고지 의무 위반으로 스마트폰 결정 단계에서 선택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라며 "설치·실행 단계에서 발생한 손해는 쟁점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갤럭시 S22 일부 구매자들은 지난 2022년 GOS 앱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30만원이다. 

GOS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게임 앱이 작동될 때 발열을 막고자 초당 프레임 수와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기능으로 2016년 처음 적용됐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유료 앱을 설치해 우회적으로 GOS를 비활성화했으나 운영체제(OS)가 업데이트된 이후 아예 편법으로도 비활성화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소비자들이 GOS 활성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지만,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이를 신고했다. 현재 공정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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