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2.23 14:57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트위치 측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의결했다.

오는 27일 국내 사업종료를 앞둔 트위치는 2022년 9월 국내 이용자의 시청 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하고, 같은 해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지난해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해 논란이 됐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화질 제한 조치는 법 위반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VOD 서비스 제공 중단은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봤으며, 트위치가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식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도 위법으로 판단했다.

트위치 측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VOD 서비스는 일부 기능일 뿐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며, 해당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국내에서 지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렸던 불가피한 사업적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방통위는 수용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어 트위치가 한국시장 철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 "추후 국내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방통위와 협의하고,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정명령 이행 기간 국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유료 재화 환불 과정과 민원창구 이용, 타 플랫폼 이전 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스트리머의 최종 정산 금액도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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