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4.02.23 17:17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제공=SDJ코퍼레이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제공=SDJ코퍼레이션)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23일 롯데알미늄 정기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 결정을 두고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 훼손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롯데알미늄 지분 22.84%를 보유한 광윤사 최대 주주에 올라있다. 롯데알미늄은 지난해 12월 28일 특정 사업 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가칭 ‘롯데알미늄비엠주식회사’, 가칭 ‘롯데알미늄피엠주식회사’를 신설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물적분할 결정을 두고 신 회장은 일명 ‘쪼개기 상장’으로 주식 시장에서 소액 주주들의 원성을 산 일부 회사의 물적분할 사례를 거론, 롯데알미늄도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 희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물적분할 이후에 외부 자금을 유치하고자 제3자 배정 신주발행 등이 이뤄지면 롯데알미늄의 지분가치 하락이 필연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다.

신 회장은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려면 롯데알미늄 물적분할 이후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한 정관변경이 필요하다고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 각자의 주식 1주당 가치를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날 주총에서 신 회장의 안건은 부결됐다.

신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롯데알미늄 분할계획 상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동비율이 분할 전 약 181%에서 분할 후 약 26%로 급격히 하락해 기업가치 및 주주 지분가치의 극심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롯데알미늄은 물적분할 시 환원 정책을 공표했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주주 보호 방안을 공표했던 포스코 등과 달리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대주주이든 소주주이든 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이번 롯데알미늄의 물적분할 결정은 그러한 경영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주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알미늄은 주총 결과에 대해 “물적분할을 통한 신설회사는 전문화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모회사 주주에게도 이익으로 이어진다”며 “신설회사는 앞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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