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6 13:43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사진=뉴스웍스 DB)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게임사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을 환불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또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유료서비스는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게임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게임사에게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운영토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게임이용자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먹튀 게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이용자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된 약관은 27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3월 중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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