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2.26 14:05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강화군)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 농업인은 누구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대면 접수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구간별·단계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소농 직불금 지급 금액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돼,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인 농가는 소농 직불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면적 직불금 대신 소농 직불금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향후 부정수급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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