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2.26 13:56

"항소심 무죄 확신하지만 희생"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국회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황운하(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단합과 더 큰 승리를 위해 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단결하라고 요구하는데 민주당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며 "제가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저는 윤석열 검찰이 조작한 울산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보복 기소도 억울했지만, 법원이 잘못된 기소를 바로 잡아 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점은 큰 충격이었다"고 했다.

앞서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8년 청와대 하명에 따라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황 의원은 "저는 지역구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고 항소심 무죄도 확신하고 있다"며 "당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지만, 저의 희생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하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심판의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부연했다.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황 의원은 지난 19일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려다 돌연 취소한 것에 대해 "지난주 동료 의원들의 간곡한 만류로 기자회견을 취소한 뒤 고뇌를 거듭했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서 가장 강하게 싸워야 할 사람이 물러서면 결코 안 된다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웠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신성한 제단에 희생양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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