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08.05 14:57

샘표·일동제약 지주회사 전환 추진 중...공정위 지주회사 자산기준 5천억 상향조정 내년으로 연기

[뉴스웍스=한동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9월로 예정된 지주회사 자산기준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점을 유보하기로 했다. 유보시점은 내년 초가 유력시되고 있다. 

5일 공정위는 현재 지주회사 자산기준이 내달부터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 중인 자산기준 1000~5000억원인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자산기준 상향시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자산규모 1000억원이상 5000억원미만 지주회사의 평균 출자회사는 8개였던 반면, 5000억원이상인 지주사의 출자사는 1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비교적 간단한 사슬관계에 있는 5000억원 미만인 지주회사들의 경우 경제력 집중이 덜할 것으로 판단,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주회사 자산기준을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지주회사법은 자산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 이하 제한▲ 증손회사까지 보유 등의 규제 대상이다.

이런 규제가 있는 반면 반대급부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현재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현물출자나 주식교환을 하면 양도세 과세를 늦춰준다. 또 자회사 지분 취득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법인세도 감면받는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 ‘2016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세금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절세 규모는 172억원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받는 규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출자규모가 적거나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 1000억원이상 5000억원 미만 회사들은 오히려 규제가 있는 지주회사 전환을 선호하는 추세였다.

이에 그동안 자산규모 1000~5000억원미만 기업가운데 일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이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왔다. 세제혜택을 위해서다. 일동제약과 샘표식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지주회사 자산기준 상향시점이 다음달로 다가오자 그 사이에 이사회소집 및 임시주총 승인 및 각종 기업결합 신고 등의 절차를 끝마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일동제약과 샘표식품은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다.

5000억원미만 지주회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일동제약과 샘표식품 같은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허용해줬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전환 기한을 내년 초까지 연장해 비슷한 처지의 기업들에게 마지막 지주회사 전환을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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