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2.27 09:18
(사진제공=이천시)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는 '2024년 이천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청년노동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해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이천시 관내 중소기업에 2023년 3월 이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거나 전환해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평균 3개월 월소득이 334만원(건강보험료 월 11만9657원) 이하인 자다.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며, 정부부처 유사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모집 기간 내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1년차 100만원, 2년차 200만원)으로 이천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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