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7 11:44

기업 스스로 '인증 적합' 선언 가능…민간 인증기관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목적이 있지만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할 것"이라며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정비해 189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인증의 적절성, 실적 등을 검토해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수요가 적은 24개 인증은 과감히 폐지하고 인증 대상, 시험 항목 및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은 8개로 통합한다.

66개 인증은 절차 간소화와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술기준 미비 등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91개는 인증에서 제외해 'e나라 표준인증' 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제품 등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인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신규로 KS인증, 방송통신기기 인증(KC인증), 친환경선박 인증에 도입되며, 전기용품·생활용품 인증(KC인증)은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인증기관도 허용한다. 신제품 출시 등 다양한 인증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비영리기관 주도의 인증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해 민간의 인증 경험 축적, 역량 확보 등 국내 인증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해외인증에 대한 인정은 확대한다. 국가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약(MRA) 추진 및 민간분야 업무협약(MOU)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상대국의 특정 인증기관을 자국의 법령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운영함에 따라 추가 절차 없이 교역제품에 대한 통관·유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시스템은 개선한다. 인증의 총괄기관(국가기술표준원)과 소관 부처간 인증 관련 해석상 이견 상존 및 인증 신설 절차 미흡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설 인증의 적절성과 인증 정의 부합성 등을 심의하도록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산업부 고시)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공공 조달 참여를 위한 불필요 인증 취득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비인증 제품과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인증낙찰 가점을 정비키로 했다.

한 총리는 "인증의 통·폐합과 시험·검사 비용 축소 및 자기적합선언 도입 등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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