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2.27 14:19

조수진 "'이재명+김혜경 법카' 사건, 제대로 파헤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내 등이 모이는 식사 모임 주선을 지시했고, 이 자리에서 나온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데 공모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법무부가 27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에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내 등과의 모임 일정을 잡아볼 것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김 씨의 지시를 받은 배 씨가 2021년 7월부터 참석자들에게 연락해 일시, 장소 등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기재됐다.

공소장에는 또 배 씨가 2021년 8월 2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사무실로 불러 경기도 법인카드 한 장을 건네면서 '김혜경 씨가 주최하는 오찬 모임 장소로 가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돼 있다. 김 씨의 식비는 다른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B씨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참석자들의 식비는 그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됐다. 

김 씨가 주최한 오찬 모임은 2021년 8월 2일 낮 12시 서울 모처 중식당에서 열렸다. 김 씨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내 등 4명이 1인당 2만6000원짜리 식사를 했고, 김 씨를 수행하기 위해 동행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3명이 합계 2만6000원의 식사를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그 자리에서 김 씨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내 등에게 대선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적혀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0월 25일 경기지사에서 공식 퇴임했다.

김 씨를 제외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나머지 6명의 식비인 총 10만4000원이 결제됐는데, 검찰은 이같은 행위를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씨는 배 씨와 공모해 대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로서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기부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9월 배 씨는 이와 같은 혐의로 김 씨보다 먼저 기소됐다. 배 씨는 1·2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씨가 지난 14일 나온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배 씨와 공범인 김 씨를 지난 14일 기소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씨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씨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당시 김 씨는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김 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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