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7 14:18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늘어난다. 서비스 대상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만 19~64세)과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청소년 포함, 만 13~39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작년 51개 시군구에서 올해 179개 시군구로 늘어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두 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또 지난해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포함한다. 이에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만 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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