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2.27 15:21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 위한 최소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의료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복지와도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헌법 36조3항은 국민이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이 아플 때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조건"이라며 "헌법재판소도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하며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국가가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정한,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라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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