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4.02.27 17:12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오른쪽)이 27일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배한철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오른쪽)이 27일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배한철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국민의힘)은 27일 지역 통합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는 도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는 지역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경북도의 지원 사업, 지역문제 해결 협의를 위한 경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 및 집행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 정부 또는 지자체 중심의 획일적인 해결 방안이 적용돼 왔으나 지금은 행정기관 중심에서 주민과 지자체·공공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해 나가자는 협력 요구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고 주민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제도화해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통해 이런 상까지 받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치법규 발굴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