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4.02.27 18:02
포항상의 전경. (사진제공=포항상의)
포항상의 전경. (사진제공=포항상의)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상공회의소는 27일 2층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회원업체 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오지윤 사무관, 법인세제과 양서영 주무관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 분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분야를 비롯해 국제조세, 관세 관련 개정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상의에서는 매년 세무·회계 담당자들의 개정된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갖고 있다"며 "설명회를 통해 기업 실무자들이 개정된 세법을 미리 숙지해 원활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상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024년 1월 27일)에 따른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한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포항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28일 오후 2시 30분 포항상의 4층 대강당에서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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