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8 15:53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제공=용인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사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1일 80만㎥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76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수도사업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현재 수도권지역의 생활·공업용수 상황을 고려하고 기존 다목적댐 외 다양한 수원을 활용해 2단계로 구분한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1단계는 2031년까지 하루에 20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팔당댐에서 이용 가능한 여유량 8만㎥와 동탄·오산지역의 하수재이용수 대체물량 12만㎥를 활용한다.

2단계는 2035년부터 하루 60만㎥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용댐인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천댐은 전력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방류했으나 2020년 7월부터 용수공급을 위해 다목적댐과 같이 일정량을 상시 방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 소속기관인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실증 운영을 통해 용인 국가산단에 공급가능한 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예타 면제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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