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4.02.29 14:1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해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방산업체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세제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진체계 ▲군사위성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등 방위산업 분야 세부 기술 3개를 신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시설(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세액 공제(시설 기준 6~18%)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추진체계 기술은 무인기, 전투기, 기동장비 등에 장착하는 가스터빈 엔진, 왕복엔진의 부품, 구성품, 완성품 엔진 등을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하는데 쓰인다. 특히 가스터빈 엔진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차세대 첨단 항공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품목으로 평가된다.

군사위성체계 기술은 감시정찰, 통신위성체계 등을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하는데 이용된다.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은 무인체계와 유인체계간의 협업 운용 및 공통 아키텍쳐 기술 등을 활용한 유·무인복합체계를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한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의 신규 지정은 방산업계의 자체 투자를 촉진하고 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첨단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고 나아가 세계 방산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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