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9 17:16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메쎄에서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와 중소기업인 4000여 명이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메쎄에서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와 중소기업인 4000여 명이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적용 유예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업계 협·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며 "법안 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결국 83만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처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인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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