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3.03 09:42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외부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외부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보호공제(구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한다.

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개선안의 골자다.

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원 대상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과감히 변경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가능해졌다. 또 교원 대상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물리적 폭력에 의해 신체 상해 ▲강력범죄에 의한 사망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교원의 재산상 피해 지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교원의 명예 훼손 시 위로금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며 “개선안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보호공제 사업 개선안은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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