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3.03 09:54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및 과태료’ 관련 설명회를 3월 21일 수원 도청 광교청사, 28일 의정부 도청 북부청사, 4월 4일 부천 수주도서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4년 4월 2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2024년 6월 28일)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신규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 작성 기준 등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등록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기존 가맹본부는 정기변경 의무이행 이외에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법률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

설명회는 가맹본부들의 법정의무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절차 ▲가맹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심사기준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 브랜드의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문서로, 가맹본부의 경영정보 및 창업비용, 계약조건 등이 기재됐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거래사·도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3월 19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사항은 공정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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