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남정 기자
  • 입력 2024.03.04 09:32

미세먼지 방지·화재예방…폐반사필름·폐부직포 등 수거

포항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처리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처리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뉴스웍스=이남정 기자] 포항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처리해 농가의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을 덜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했다.

특히 사과 등 과일의 착색을 위해 사용하는 반사필름은 재활용이 되지 않아 제때 처리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해 농촌 경관을 해치고 바람에 날려 송전설비에 감기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읍면별로 지정한 공동집하장에 모인 폐반사필름과 그 외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총 178톤)을 모두 수거·처리 완료했다.

더불어 폐비닐, 농약병과 같이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기물은 등급과 종류에 따라 ㎏당 일정 금액의 보상금(지난해 542톤, 5400만원)을 지급해 환경오염 예방과 우수자원 재활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고원학 포항시 환경국장은 “영농폐기물이 방치·적체되면 토양오염을 유발해 농작물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불법소각 시 산불과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앞으로도 폐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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