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04 13:18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부터 모든 병의원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 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다.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의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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