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04 14:06

"탄압에 단호히 투쟁" vs "조합원·국민 '알권리 보장' 시대적 요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5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부e브리핑 캡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5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부e브리핑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올해 회계 공시를 거부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에 참여해 이뤄낸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올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만장일치로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정부는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시한 노조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속 노조와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1000인 미만인 단위노조는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속노조가 회계 공시를 거부하게 되면 18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 공시는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는 회계 미공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속노조는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며 반박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이 강제한 회계 공시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는 탄압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조합의 운영 정보에 대한 알권리는 조합원에 있지 정부에 있지 않다"며 "금속노조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두고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회의 체계를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했지만, 정권은 마치 전체 노동조합이 집단 비리라도 저지른 양 몰아가면서 조합원의 알권리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속노조는 회계 공시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타임오프, 단체협약 시정지시 등으로 번지는 정권의 모든 노조 탄압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며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조 탄압을 그만두고,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보이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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