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3.04 15:11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토록 시설기준 강화… 올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

용인시가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 강화된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진은 자동식 물막이판 작동 사례.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가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 강화된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진은 자동식 물막이판 작동 사례.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는 올해부터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 강화된 시설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상 기후로 인한 급격한 폭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 단지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 지하출입 계단에 침수방지 계단, 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방지 턱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 등을 반영해야 한다.

용인시는 또한 공동주택단지 우수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와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을 반영하고 단지 내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도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 중 폭우 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침수 예방·대응 대책과 우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 검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신축 때부터 침수 피해 예방시설 시공과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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